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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보상

그린티라떼
2025-09-19
조회수 164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 당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업(예: 상가 임대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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