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임대업 보상
0
1
답변자2025-09-22 08:43
영업손실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즉, 토지에서 직접 영업행위를 하던 자(자영업자, 상가 운영자 등)가 보상 대상입니다.
임대업은 건물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료 수익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건물 자체는 토지·건축물 보상 대상일 뿐, 영업행위(직접 사업 운영)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1. 6. 선고 2002누2675판결’ 결과 부동산의 임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얻는 부동산 자체의 과실(果實)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즉, 임대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이미 토지·건축물 보상+잔존 건축물 가치를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추가 영업손실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업은 건물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료 수익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건물 자체는 토지·건축물 보상 대상일 뿐, 영업행위(직접 사업 운영)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1. 6. 선고 2002누2675판결’ 결과 부동산의 임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얻는 부동산 자체의 과실(果實)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즉, 임대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이미 토지·건축물 보상+잔존 건축물 가치를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추가 영업손실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 당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업(예: 상가 임대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