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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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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2025-09-15 09:08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될 경우,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란,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 권리가 환지예정지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을 나눠서 설명해드리면
[임대인_토지소유자]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리가 환지예정지의 권리로 옮겨갑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임대 목적물은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가 됩니다. 환지예정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발생한 차임·사용료는 종전 토지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임차인_사용자]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는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로 사용권리가 이동합니다.
임차인은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부터 환지예정지에서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차임 지급도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권등의 목적이 된 토지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와 제49조(권리의 포기 등)를 준용하여 임대료·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의 포기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란,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 권리가 환지예정지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을 나눠서 설명해드리면
[임대인_토지소유자]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리가 환지예정지의 권리로 옮겨갑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임대 목적물은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가 됩니다. 환지예정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발생한 차임·사용료는 종전 토지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임차인_사용자]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는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로 사용권리가 이동합니다.
임차인은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부터 환지예정지에서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차임 지급도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권등의 목적이 된 토지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와 제49조(권리의 포기 등)를 준용하여 임대료·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의 포기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이 시작되어 부득이하게 이주를 하게 되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 이후 다시 입주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