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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하천구역 편입 시 규제 및 고려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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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2025-06-19 16:44
-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관련인허가 등의 의제에서는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허가”에 한하여만 의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하천구역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의제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면 선행으로 위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별도 행정 처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변경에 대하여 별도 행정 처리를 진행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높고 하천관리청과의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천구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 점용허가 등을 합니다.
- 또한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도 “1-2-4.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 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당초의 행위 제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지역·지구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하천구역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의제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면 선행으로 위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별도 행정 처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변경에 대하여 별도 행정 처리를 진행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높고 하천관리청과의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천구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 점용허가 등을 합니다.
- 또한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도 “1-2-4.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 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당초의 행위 제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지역·지구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하천은 하천 시설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하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하천구역 편입 시 하천 점용허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과 관련하여 접해본 경험이 없어 자료 작성이 난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천구역은 구역 내 편입보다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경계로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적 규제 사항이나 검토 시 고려 사항이 정해져 있는지 여쭙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