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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하천구역 편입 시 규제 및 고려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자
2025-06-19
조회수 85

대상 하천은 하천 시설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하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하천구역 편입 시 하천 점용허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과 관련하여 접해본 경험이 없어 자료 작성이 난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천구역은 구역 내 편입보다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경계로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적 규제 사항이나 검토 시 고려 사항이 정해져 있는지 여쭙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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