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환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청산 요건]
- 동의에 따른 현금청산 :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전부나 일부를 땅이 아닌 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뜻
-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지'로 받음
1.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토지
2. 환지계획 인가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기로 결정된 토지
3. 종전과 같은 위치에 종전과 같은 용도로 환지를 계획하는 토지
4.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한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이 모두 합하여 국유지, 공유지를 제외한 구역 전체의 토지 면적 또는 평가액의 15%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5.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날 또는 공고한 날 이후에 토지의 양수 계약을 체결한 토지. 다만 양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과부족분 현금청산
1. 과소토지 개념 : 시행자가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는 현금으로 청산됨
2. 과소토지의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소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함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면적
지역 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밖의 지역 60㎡
{예외} :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 규정에서 정할 수 있음
-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주거지역의 경우 150~500㎡ 이하)
-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
-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의 최소 규모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보다 큰 경우
-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투기 억제를 위한 환지 제외 또는 제한
{청산 또는 환지 제한 사유}
1.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제한 방법}
- 규약·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정함
- 등기 정수일을 기준으로 환지 지정 제한 여부 판단
-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환지 지정 제한 여부 판단
제목 그대로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진행 될 때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