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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토지 매입 가능 여부 문의

질문자
2025-05-27
조회수 483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7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인 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되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나 고시된 토지와 사업권을 모두 양수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1인이 되는 건데 이럴 경우

1. 조합이 유지되는지, 해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 조합이 해산된다면 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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