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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토지 매입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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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2025-05-27 15:38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토지소유자가 1인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산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수의 변동에 따른 조합 해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합의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의 이익 증진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1인이 되더라도 조합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면 조합은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해산 요건은 정관에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수 감소에 따른 해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1인이 되어 조합의 성격이 변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행정처분으로, 일단 인가가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 시행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실시계획 인가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 주체의 변경으로 인해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 / 사업 목적, 사업 방식 등이 변경되는 경우 /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의 이익 증진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1인이 되더라도 조합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면 조합은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해산 요건은 정관에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수 감소에 따른 해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1인이 되어 조합의 성격이 변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행정처분으로, 일단 인가가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 시행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실시계획 인가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 주체의 변경으로 인해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 / 사업 목적, 사업 방식 등이 변경되는 경우 /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7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인 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되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나 고시된 토지와 사업권을 모두 양수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1인이 되는 건데 이럴 경우
1. 조합이 유지되는지, 해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 조합이 해산된다면 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