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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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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12025-05-21 09:19
1. 현금청산 대상자면 감보율이 적용되기 전 토지로 현금청산을 하게 되는건지?
답변 : 일반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는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환지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감보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종전 토지의 평가액(감정평가사에 의한 금액)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일반적인 경우 현금청산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종전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고, 토지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현금청산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토지의 가치가 확정된 후에 현금청산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 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 중도금 지급 등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 : 일반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는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환지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감보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종전 토지의 평가액(감정평가사에 의한 금액)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일반적인 경우 현금청산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종전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고, 토지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현금청산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토지의 가치가 확정된 후에 현금청산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 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 중도금 지급 등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현금청산 대상자면 감보율이 적용되기 전 토지로 현금청산을 하게되는건지?
2. 환지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감보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종전 토지의 평가액(감정평가사에 의한 금액)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