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상지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377번지 외 다수필지로서 약10만평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원래 한사람의 소유토지 였으나 조금씩 매매가 되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주께서 매매가 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물류단지 조성을위한 지구단위를 하고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통과 도로는 고시된 도로는 아니며 도시계획도로도 아닙니다.
“사실상 도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A” 는 본토지내를 통과하고 있으며 지역내 물류창고부지 주들이 사용할것이고 기존에 몇 명의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인접토지 소유주의 공유토지입니다.
“도로 B” 는 이지역을 통과해서 인근지의 골프장으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의 요점은 이 도로 A , B를 포함하여
1. 2구역~5구역 모두를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는지 ?
2. 아니면 A, B 도로로 구분되어져 있으므로 각 구역별로 따로따로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3. 또는 4,5구역 합치고 2, 2-1구역 합처서라도 구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입니다.
검토결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 해당지구 간이도면 1부 끝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락부동산 김태연 드림
010-7770-6801

안녕하십니까?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상지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377번지 외 다수필지로서 약10만평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원래 한사람의 소유토지 였으나 조금씩 매매가 되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주께서 매매가 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물류단지 조성을위한 지구단위를 하고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통과 도로는 고시된 도로는 아니며 도시계획도로도 아닙니다.
“사실상 도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A” 는 본토지내를 통과하고 있으며 지역내 물류창고부지 주들이 사용할것이고 기존에 몇 명의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인접토지 소유주의 공유토지입니다.
“도로 B” 는 이지역을 통과해서 인근지의 골프장으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의 요점은 이 도로 A , B를 포함하여
1. 2구역~5구역 모두를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는지 ?
2. 아니면 A, B 도로로 구분되어져 있으므로 각 구역별로 따로따로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3. 또는 4,5구역 합치고 2, 2-1구역 합처서라도 구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입니다.
검토결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 해당지구 간이도면 1부 끝
서울 송파구 석촌동 가락부동산 김태연 드림
010-7770-6801